★긴급구조★ 긴급구조의 의미와 나아가야할 방안, 법률체계의 비통일성,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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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구조의 의미와 나아가야할 방안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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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2. 긴급구조 구급시스템의 문제
3. 법률체계의 비통일성
4. 119구급, 구조업무의 문제
(1) 제도의 미비
(2) 구금·구조활동에 따른 제반여건 불비
(3)의료정보 활용체제 미비
(4) 응급 상황기관과 응급차운영기관의 분산
(5) 구급·구조대원들의 사기저조
(6)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흡
개선방안
1. 통합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대응능력 강화
2. 법령과 제도의 정비
3. 지방자치단체의 전문화
4. 119 구조대의 개선
(1) 법령과 제도의 정비
(2) 구급·구조전담부서의 신설
(3) 구조·구급대의 증설
(4) 인력과 장비의 보강
(5) 응급 상황의 효율성 제고
결론
본문내용
의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민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제3조 제6호). 긴급구조기고나이란 소방방제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8호)
문제점
1.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총괄조정의 기능이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 수습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긴급구조 구급시스템의 문제
재난발생후 대응 활동의 핵심인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대상조직과 정보전달 표준 및 조직간 상황 전파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조직간 대응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체계적·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체계가 미흡한 것은 아직까지도 긴급구조체계의 가동단계에서의 정보 수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상황실 구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또한 정부의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 소방 등과 지방정부의 민방위 조직 등의 협력체재 결여로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법률체계의 비통일성
재난 법령은 화재, 산림 화재, 산업재해, 가스 재해, 교통사고 등 사고종류와 소관 부처별로 50개 이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법령체계상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한 행정 체계가 산만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재난 성격이 애매한 경우, 자연 재해를 위한 대책기금이나 재해지역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종 명령, 조치권한에 있어서는 법체계상 공백 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재해배상 및 보상 관련상의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다, 재해유발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미흡, 인·허가시 안전기준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긴급구조․구급체계의문제점과 개선방안”(2005) - 원광대학교 정기성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