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능력 개발평가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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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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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원 능력 개발평가
본문내용
교원 능력 개발평가
교원 능력 개발평가
교원 능력 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선생님의 지속적인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평가 내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2000년 도입논의를 시작으로 2005년 전국 48개교 시범운영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3,164개교를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부터는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경우 학교경영 전반에 대하여, 이외 선생님에 대하여는 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동료 교원간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평가 시기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매년 6~7월 중에(1학기말 실시 권장), 동료교원 평가는 매년 10월까지 실시(*구체적인 실시일은 학교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는 선생님 개개인에게 통보된다. 결과를 통보받은 선생님은 이를 바탕으로 자기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며,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 미흡한 영역에 대한 연수 등의 실시를 통해 선생님의 능력을 신장하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정착을 위하여 학부모님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응답해 주셔야 하며, 학생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선생님들의 지도에 대하여 만족여부를 답해야 한다. 아울러, 선생님들은 공정하게 동료교원을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육방법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이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도입,추진의 배경
한국에서 교직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직업적 안정성과 보수 수준을 갖추고 있어서 우수 인재들을 유인하는 좋은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희망 직업 순위에서 남녀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 입학 성적은 대학입시에서 최상위권이며,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매우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