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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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第1章 序 論1. 第1節 硏究의 目的
2.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II.第2章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에 대한 理論的 接近
A. 第1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重要性
1. 國民經濟上에서 公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의 變化
2. 公企業의 民營化 趨勢
3. 調達市場開放과 관련된 變化
B. 第2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槪念 및 類型
1. 政府調達의 槪念
2.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槪念
3.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體系
4.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類型
5.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內容
C. 第3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法的 性格
1. 法令體系
2.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法的 性格
D. 第4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政策的 機能과 特性
1.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政策的 機能
2.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特性
3. 私的契約制度와의 比較
4. 國家契約制度와의 比較
E. 第5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理論的 분석틀
1. 公共性 維持手段과 效率性 提高手段의 비교
2. 效率性 提高를 위한 管理手段 活用의 必要性
3. 效率性 提高를 위한 管理手段 活用의 適合要件
III. 第3章 外國의 公共部門 契約制度의 現況 및 政策的 示唆點
A. 第1節 日 本
1. 制度의 槪要
2. 우리나라와의 比較
B. 第2節 美 國
1. 制度의 槪要
2. 우리나리와의 比較
C. 第3節 유 럽
1. 制度의 槪要
가. 프랑스
나. 英 國
다. 獨 逸
2. 우리나라와의 比較
D. 第4節 政策的 示唆點
1. 適格業體의 指名
2. 紛爭調整機構의 設置
3. 最低價 落札方式의 改善
4. 契約擔當者의 自律性 擴大
5. 連帶保證人制度의 廢止
IV. 第4章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特殊性 및 限界
A. 第1節 政府投資機關契約의 事例分析(韓戰)
1. 事例 1: 北韓輕水爐事業
2. 事例 2: 民資誘致事業
B. 第2節 政府投資機關의 特殊性 分析
1. 獨立事業主體의 役割
2. 民資誘致등 特殊契約의 形態
3. 行政區域과 投資機關 管轄區域의 差異
4. 子會社의 存在
5. 資金活用의 主體
C. 第3절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限界
1. 公共性 維持手段의 非效率性
2. 效率性 提高手段의 問題點
가. 效率性 提高手段의 活用現況
나. 現行 效率性 提高手段의 問題點
3. 自律性 側面
V. 第5章 政府投資機關 契約制度의 改善方向
A. 第1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方向設定
1.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 改善의 意義
2.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바람직한 方向設定
B. 第2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改善을 위한 要件
1. 投資機關의 企業性에 대한 認識의 提高
2. 責任契約理念의 確立
3. 投資機關 契約擔當者의 專門性 確保
4. 監査行態의 改善
5. 經營實績評價에의 反映
6. 誘引制度(Incentive System)의 開發
C. 第3節 政府投資機關契約制度의 改善方案
1. 結果中心規制로의 轉<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지난 1984년 政府는 投資機關의 自律經營과 責任經營을 유도하기 위하여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이하 “基本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公企業管理의 非效率的인 요인을 제거하고 經營 效率性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대체적으로 成功的으로 시행하여 왔다는 評價을 받고 있다. 그러나, 公企業 經營의 큰 골격(framework)에 대한 管理만을 중점적으로 해온 나머지, 公企業이 당해 目的事業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民間企業과 관련을 맺게 되는 購買, 工事, 用役등 事業執行 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制度的 改善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그동안 公共部門 契約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政府投資機關의 契約制度는 政府契約制度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결과로, 한편으로는 投資機關의 優越的 地位의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投資機關長의 責任經營을 추구하는 基本法의 근본정신을 살리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다. 物品購買, 建設工事등 公共部門 調達契約에 있어서 政府投資機關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하여 政府投資機關의 契約에 대해서도 國家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公共部門 工事중 政府投資機關이 發注하는 工事는 ’94년말 기준으로 약6조원으로 전체 公共部門 工事 17조원중에서 34.3%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이므로, 政府投資機關의 契約의 公共性 維持 및 競爭機會의 保障을 위하여 政府가 노력하는 것은 일견 정당하다고 評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契約基準의 적용은 다양한 政府投資機關의 特性을 수용하지 못하여 投資機關 事業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透明하지 못한 特例의 양산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97년도 부터는 政府調達市場이 개방되어 投資機關이 調達하는 工事, 物品중 일정규모 이상은 國際公開競爭入札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낙후된 契約慣行에 젖어있던 投資機關들이 앞으로의 國際契約을 성공적으로 完遂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위와같은 問題意識에 입각하여 그동안 政府投資機關 契約이 效率的으로 수행될 수 없었던 原因을 分析하고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政府投資機關 契約制度의 바람직한 方向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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