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찬반 토론집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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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 대한 찬반 토론집입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이니만큼 후회하시지는 않으실거에요 ^^
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찬반 입장, 또 관련기사 까지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에이뿔뿔 자료!!
목차
#1.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醫藥品) in 약사법 제 2조(정의) 4항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정의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의약품의 부작용
▲찬반 의견
#2.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 분류 체계 in 韓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계획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재분류 요구
#관련 기사s
본문내용
#1.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醫藥品) in 약사법 제 2조(정의) 4항: ①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현행 약사법상, 전문․일반 의약품은 구분 없이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
cf)의약외품(醫藥外品) in 약사법 제 2조(정의) 7항: ①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의약품을 치료 목적에 맞게 배합하고 가공하여 일정한 형태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판매장소 제한을 받지 않음.
▲_: 기획재정부가 2011년 4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따라,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음. 2011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는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드링크류와 액상소화제, 연고, 정장제, 파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이르면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결정함. but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라 현실적으로 의약외품 분류가 어려움. so 감기약 등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눔)에 `약국외 판매약`이란 새로운 분류법을 신설해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 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