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및 해상보험용어, 해상손해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1.12.08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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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및 해상보험용어, 해상손해의 유형
목차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손해
12. 담보와 보상
13. 보험중개인
14. 공동보험
15. 최소책임액(면책비율)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2. 선박보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선비보험
4) 계선보험
5) 수리보험
6) 건조보험
3. 기타보험
1) 희망이익보험
2) 운임보험
3) 자가보험
4) 재보험
Ⅳ.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2. 외부
1) 위부의 뜻
2) 외부의 사유
3) 외부의 효과
3. 대위권
1) 대위의 뜻
2) 대위의 성립
3) 대위의 효과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Cargo Clause(A)
2) Institute Cargo Clause(B)
3) Institute Cargo Clause(C)
2. 추가조건
본문내용
6) 보험가액 (insurable value)과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가액은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을 말한다.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동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보험가액을 일정금액으로 협정하고 상호 협정된보험가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목적물의 실평가액이 어떠하든 보험증권상 협정된 보험금액이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이다. 그러므로 해상보험증권상에 `일부보험(Partial insurance, under insurance)으로 인한 비례보상조건이라고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전액보상원칙에 의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해손분담금, 구조료(salvage), 구조비 (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과 충돌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이 실평가액에에 미달할 경우, 실평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만큼만 보험자가 부담한다. 특히 선박보험에 있어서 은행의 담보금액은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의 실평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담보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확정하는 수가 있는데, 은행의 담보금액과 피보험자가 부보하여야 할 금액은 구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