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1.12.1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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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법 과제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5676,75683 판결을 중심으로 원심과 항소심 사안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목차
● 판례 선정 이유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과 제1심 판결
Ⅲ.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의 비교
Ⅳ. 제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비교
Ⅴ.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게임서비스를 받기 위한 피고회사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2001.경부터 2006.3경까지의 기간 중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됨으로써 명도용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는 ‘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환경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회사는 게임서비스를 개시할 당시에는 이용신청자로 하여금 온라인회원으로 가입,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원가입정보로서 입력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실명 정보(실명확인절차를 통해 실명임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실제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인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임의로 생성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실명정보가 아닌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익명으로 중복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허용하여 왔다. 그 이후 이 사건 ‘리니지1’의 경우에는 2004. 10. 6.부터 온라인 회원가입절차에서 실명확인절차를 두어 회원가입을 승인해 주어 왔다. 또한 피고회사는 국내의 아이템 중개업자들이 중국의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문제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명의도용 의심 계정들에 대하여 이용금지 하는 한편, 2005. 12.경부터 자체 분석을 통하여 명의도용 의심계정을 적발하여 본인들로부터 확인을 거쳐 이용 금지한 사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