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 최초 등록일
- 2011.12.1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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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
2. 학생 체벌
3.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4. 학생체벌의 정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의 본래 목적은 교육대상자인 학생의 가치인식과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지적 능력으로 자아실현을 의도한다는 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그 권리의 우선순위 이전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최근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발효시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집회의 자유, 복장·두발 자유,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 체벌 금지 등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구원 아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조례 항을 훑어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교육과 훈육이라는 기취아래서 그동안 억압받는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인천, 충북, 광주까지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위한 노력이 활발한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 역시 끊이지 않는다. 체벌금지항만 보더라도 체벌 대신에 벌점제로 대신하자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 다라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및 체벌의 개념과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 체벌의 근거와 헌법적 정당성 여부, 하위 법률에서 체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생인권
학생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양육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적은 자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유교적 관습과 문화가 매우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왔다. 학생의 권리는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고, 이들 사상가는 인권사상의 당연한 결과로서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 교육적 표현인 학습권 내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연구들 중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냈다. 그 내용은 유엔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 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과 폭력적 체벌의 금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신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동아일보 그래픽뉴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와이즈에듀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필요", 연합뉴스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규정 권고안, 2002.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백서, 2003.
김성기,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
최순삼,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자치활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