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 탐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12.1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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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범 탐구 1~3차 과제(시사 자료 분석, 판례 비평, 법원 견학)
목차
Ⅰ. 사례 분석
Ⅱ.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Ⅲ. 내 생각
<법규범탐구 2차 과제 - 판례 비평>
Ⅰ. 판례 분석
Ⅱ. 관련 법규
Ⅲ. 판례 비평
<법규범탐구 3차 과제 - 법원 견학>
Ⅰ. 춘천 지방 법원 견학
Ⅱ. 사건 분석
Ⅲ. 느낀 점
본문내용
[사례] 한국戰 민간인 학살’ 손배소 잇단 패소 경향신문, 2009.08.18. 밑줄은 본인.
ㆍ“국가 잘못 있지만 시효지나”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1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의 오자인 듯 하나 여기서는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배상 소송에서 잇단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국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시효가 지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8일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장모씨 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1950년 8월 총살돼 유족들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55년 8월에 소멸 시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올해 나주 집단학살(1950년 7월), 문경학살 사건(1949년 12월) 등 다른 한국전쟁 관련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은 50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인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속하고 407명을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이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총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Ⅰ. 사례 분석
⇨ 요약: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발표로 ‘울산 보도연맹 사건’이 한국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로서 규명되었다. 이를 알게 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것이 1차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차에서는 패소하였다.
Ⅱ.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1. 법 조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판결문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PD수첩>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index.html
PD 저널 홈페이지 http://www.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