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보고서 - 리모컨을 이용한 조명장치상태 조절 및 표시
- 최초 등록일
- 2011.12.20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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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 2학기 기술창조와 특허 과목 보고서 입니다.
리모컨을 이용한 조명장치상태 조절 및 표시에 관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중 본 발명과 특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다음의 7개 특허문헌이다.
D1 = 특허실용 20-2002-0022469 (등록일 : 2002.07.26)
D2 = 특허실용 10-2003-0088583 (등록일 : 2003.12.08)
D3 = 특허실용 10-2005-0059749 (공개일 : 2007.01.09)
D4 = 특허실용 10-2003-0040566 (등록일 : 2003.06.23)
D5 = 특허실용 10-1992-0001780 (등록일 : 1992.02.07)
D6 = 특허실용 20-2001-0034325 (등록일 : 2001.11.08)
D7 = 특허실용 10-1986-0004903 (등록일 : 1990.05.26)
<특허출원 가능성 여부>
특허출원 가능성 여부를 실체심사 항목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았습니다.
1.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조명은 가정을 비롯하여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서비스업,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에서 두루 사용되므로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전등의 원격조종장치의 개발은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규성 및 진보성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으로서,
본 발명과 D1,2,3,4,5,6,7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D1,2,3,5,6,7에 비해 진보적인 면이 있지만 D4의 비교에서는 이미 발명되어 포함되어 있거나 더 진보된 기술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본 발명은 진보성과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불특허 사유
자연법칙 또는 자연물, 인쇄물, 경영방법, 정신적 과정,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무기에 있어서 특정 핵 물질 또는 핵에너지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발명이 아니므로 불특허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할 경우에 추후 기재할 사항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권리의 침해 여부>
1. D4 와의 관계
본 발명은 D4의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①조명의 on/off 조절 ②조명의 명도 채도 등 상태조절 ③리모컨의 조명 상태표시 등 기존의 발명과 중복되는 기술이 많고 ①조도센서, 인체감지센서 ②방범모드 등 더욱 진보된 기술로 인해 특허출원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통과되더라도 기존 특허와의 상충성으로 인하여 기존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D1,2,3,5,6,7 와의 관계
D1,2,3,5,6,7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 발명은 단순한 조명의 on/off 장치에서 조명의 상태조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허출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보았을 경우 단순 기능의 조합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권리 침해 여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