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시분_보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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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1)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2)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3)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제도4)인증화물정보망 제도5)화물자동차 휴게소6)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2.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Ⅲ.결 론목차
Ⅰ. 서론1. 도입사례
2. 선정배경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Ⅱ. 본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1)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1) 개정 내용
(2) 기대 효과
(3) 해결방법
2)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1) 개정 내용
(2) 기대 효과
(3) 해결방법
3)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1) 개정 내용
(2) 기대 효과
(3) 해결방안
4) 인증화물정보망제도
(1) 개정 내용
(2) 기대 효과
(3) 해결 방안
5) 화물자동차휴게소
(1) 개정 내용
(2) 관련 사례
6)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3) 개정 내용
(1) 기대 효과
2. 개정 법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서론에서 언급한 개정 내용 중에서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와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인증화물정보망제도, 화물자동차휴게소와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이렇게 6개의 신설·개정 내용의 중요성이 남다르고 현장에서의 그 영향력도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 자세한 내용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 그 의견들을 모아보았으며 아래 내용에 소개 하도록 하겠다.
1)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1) 개정 내용
직접운송 의무비율제를 구체화 하는 법안으로(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화주와 운송 계약한 물량 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 것은 금지한다.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한다.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오는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11월부터 위반 시 제재한다.
(2) 기대 효과
이번 개정,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과 입법 예고 된 그 하위 법령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직접운송의무비율인데, 어렵지 않게 직접운송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접한 운송업계는 다행이라는 분위기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접운송의무비율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엇나간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주선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위 법에 따르면 운송기업은 50%를, 운송과 주선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은 30%를 직접운송하게 되어 있다. 즉 거의 모든 기업이 30%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된 하위 법령의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이는 사실상 지입차량만 잘 활용하면 직접운송의무비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물류신문 (2011년 7월 1일 ~ 2011년 11월 30일)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info.lawkorea.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서울트럭터미널 http://st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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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공포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51413&ected=)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연대 실망 왜?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2442)
주선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요구 의견 제출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47407)
화물차운송업계, 법개정으로 ‘화물정보망’ 구축 고민
(http://www.cio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
화물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비율, 배차기준 20%로 적용해야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49538)
여수 화물차휴게소 사업 본격화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2067800045192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