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와 안전대책 A+
- 최초 등록일
- 2011.12.2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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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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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험물의 정의
Ⅱ. 위험물의 분류(소방법 시행령 별표 3)
본문내용
Ⅰ. 위험물의 정의
■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폭발물, 독극물, 인화물, 방사선 물질등 그 종류가 많지만, 소방법상의 위험물은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서 소방법 시행형에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품을 말한다.(시행령 제12조)
■ 이들 물품은 그 자체가 인화 또는 발화하는 것과, 인화 또는 발화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있다. 시행령 발표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일반성질, 화재예방방법, 소화 방법 등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제1류에서 제6류까지로 분류하고 있다.(시행령 별표 3)
<중 략>
위험물은 그 성질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까지 분류되고 각 류(類)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화재위험성에 따라 다시 분류되므로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 저장·취급 및
화재예방의 방법과 소화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각 물질별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공통사항들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1) 공통특성
·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일반적으로 불연성물질이다.
· 일반적으로 가열등에 의하여 분해하여 함유하고 있는 산소를 발생한다(산소공급원)
·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물과 작용하여 열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다.
(2) 저장 및 취급
·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에 주의하며 용기는 밀폐하여 저장한다.
· 환기가 양호한 냉암소에 저장한다.
· 환원제, 산 또는 화기와 가열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 가열·충격·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 및 가연물과 접촉을 피한다.
· 용기는 밀봉하고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참고 자료
위험물의 개요 |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영호 | 1~3pag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gida&logNo=10002750123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 청운의 하늘색 꿈 중 | 위험물 류별 공통사항
safekorea.go.kr | 위험물안전관리(15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