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1.12.2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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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법적 성질 – 학설과 판례
3. 당사자
4.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5. 효과
6. 소멸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 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자에 대해 진정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전자를 참칭상속인이라 하는데 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상속분의 재산의 회복을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닌다.
우리 민법에서는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 재산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개개의 물권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물권의 반환이나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민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의 포괄적 성격으로부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