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진출방식
- 최초 등록일
- 2011.12.3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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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시장진출방식
목차
해외시장진출방식
Ⅰ. 수출
가. 간접수출
나. 직접수출
Ⅱ. 계약방식진출
가. 국제라이센싱
나. 프랜차이징
다. 경영계약
라. 턴키운영
마. 고객계약
바. 생산계약
Ⅲ. 투자방식진출
가. 해외직접투자
나. 포트폴리오투자
Ⅳ. 전략적 제휴
본문내용
2. 계약방식진출
계악방식에 의한 진출은 기업이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무형자산과 능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외국기업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상품이 아닌 (1) 공업소유권 ․ 상표 ․ 물질특허 ․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노하우, (3) 경영관리 및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 know-how 등의 경영 자산의 판매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일반상품의 수출방식과 구별되며 주식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해외직접투자 진출 방식과도 구별된다.
가. 국제라이센싱
라이센싱(Licensing)은 한 기업(licensor : 라이센서)이 특정한 금액의 로열티(loyalty)를 조건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대해 다른 기업(licensee : 라이센시)에게 무형재산(intangible property)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는 무형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특허권, 발명품, 제조법(formula), 공정(processes), 디자인(design), 도안(pattern)
(2) 판권(copyrights), 문학작법 (literary composition), 음악작법(musical compositions), 미술구성법 (artistic compositions)
(3) 등록상표(trademarks), 상호(trade name), 상표면(brand name)
(4) 사용권(franchises), 허가증(licenses), 도급(contracts)
(5) 방법(methods), 프로그램(programs), 절차(procedures), 체계(systems) 등
라이센싱계약에서 라이센서는 기술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라이센시는 기술 정보 및 지원의 사용권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라이센서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