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에 관한 20세기 이후의 사회적 인식 혹은 통념에 관한 실증적 사례 - 저작권 개념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01.01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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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사회의 춤에 관한 인식을 법학의 저작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한 창의적인 레포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 이론과 교수님이신 김채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고려대학교(서울)의 교양수업 19세기 이후의 무용사에서 A+를 받은 과제물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사회적 인식 사례
1. 우리나라에는 춤 저작권이 없다?
2. ‘샤이보이’ 안무 소송
3. 마사 그레이엄의 춤 저작권 논쟁 사례
III. 춤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 실질
1. 현행 저작권법
2. WIPO 실연/음반조약
Ⅳ. 마치며
본문내용
춤에 관한 20세기 이후의 사회적 인식 혹은 통념에 관한 실증적 사례
-저작권 개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춤에는 저작권이 있을까?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저작권법은 유럽대륙에서 15세기 말경에 횡행하던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항하여 17세기에 첫 선을 보였다. 최초의 저작권법은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가졌던 인쇄물에만 국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20세기까지 계속된다. 1793년에 공연에 관한 명령으로 공연권이 보장되었고, 1793년에 예술 및 소유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8세기에 예술에 관한 저작권 역시 정신 노동의 결과물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것은 교향곡 연주나 오페라 등의 음악에 국한된 것이었고, 춤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개념은 제정자로서도 미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까지 계속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화기인 1908년에 와서야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 저작권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니, 발전속도가 이보다 더뎠던 것은 명백하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저작권법은 1986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으로서, 이것이 개정을 거쳐 현 저작권법이 되었다. 여기서 저작물의 개념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분야 까지 확대되었으며, 87년에는 전송권 등을 추가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대시켰고, 2006년 개정에서는 공연 및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춤을 공연하고 실연하는 과정은 명백하게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21세기의 문턱에 와서야 춤은 저작권법이 논의하는 대상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것이다.
춤에 대한 저작권 개념은 법에서 보호되는 범위에 대해 법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 말고 사회적인 인식을 다룬 자료가 본 과제물의 주요 과제이므로, 본 과제물은 이러한 ① 사회 인식을 대변할 만한 사례, 판례 등을 소개하고 ② 이것이 잘못된 인식인지 아닌지를 저작권법상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③ 결론을 내어 정리하는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