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에 의한 이미지 서비스 제공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최초 등록일
- 2012.01.0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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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2. 주요쟁점
Ⅱ.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1.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이미지 제공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2. 링크의 의의 및 유형 분석
3. 저작재산권 침해여부
4. 저작인격권 침해여부
5. 출처명시의무 위반여부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링크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
2.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
3. 대상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합106779 판결)
제1심은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에 관해서 썸네일 이미지에 원래 이미지 저장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식에 대해 복제, 전시, 전송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상세보기 방식에 있어서는 복제, 전시, 전송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출처표시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11.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제2심은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에 관해서 썸네일 이미지에 원래 이미지 저장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식에 대해 복제, 전시,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세보기 방식에 있어서는 복제, 전시, 전송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출처표시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
3) 대법원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은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에 관해서 썸네일 이미지에 원래 이미지 저장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식에 대해 복제, 전시, 전송권 침해를 긍정하였다. 그리고 상세보기 방식에 있어서는 복제, 전시, 전송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출처표시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06. 9. 7.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2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제1심판결 중 27,033,333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 및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