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1.0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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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2
Ⅱ. 대상판결……………………………………………………………………………… 2
1. 사실관계
2. 당사자 주장
1) 원고
2) 피고
3. 판결요지
1) 1심
2) 2심
3) 대법원
Ⅲ.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4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의의
2. 근거규정
(1) 형법상 규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의 구성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으로서의 공익성
Ⅳ. 대상판결의 검토…………………………………………………………………… 13
Ⅴ.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제의 대응방안…………………………………………… 14
1.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입법론상의 문제점
2. 오프라인과 불균형 조정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4. 인터넷 실명제
5. 사이버 모욕죄 입법화
6. 사이버명예훼손 규정 형법 이관
Ⅵ. 결론 ………………………………………………………………………………… 19
본문내용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대주주이자 등기부상 이사, 원고 3은 회사의 경영경리과장, 원고 4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 1, 2는 회사의 소액 주주, 피고 3은 대표이사, 피고 4는 일간 경제신문을 발행, 배포하는 회사이고, 피고 5는 피고 4 회사의 기자이다.
원고 1은 1999. 11. 2. 소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1 회사의 주식은 2000. 6. 5.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비등록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제3시장의 거래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0. 10.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무기한 매매거래정지를 받았다.
피고 1은 2000. 10.경 소외 1 회사의 게시판이 운영되지 않는 것을 알고 제3시장에 확인한 결과,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식관련 정보제공사이트인 팍스넷(www.paxnet.co.kr)에 2000. 10. 15.경 소외 1 회사 주주동호회를 만드는 한편, 2000. 10. 17. ruddk77이라는 필명으로 팍스넷 게시판에 ‘넷티비주주님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1 기재의 게시물을 실었고, 같은 달 18. 팍스넷 사이트 내 팍스월드 동호회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 및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2 기재의 게시물을 새로 게시하였으며, 같은 달 19. 위 팍스월드 동호회 사이트에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3 기재의 게시물을 실었다(이하 피고 1가 실은 위 게시물을 모두 통틀어 피고 1의 게시물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