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1765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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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判決要旨
Ⅱ. 參照條文
Ⅲ. 事實關係와 爭點
Ⅳ. 判例評釋
Ⅴ. 사견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判決要旨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Ⅱ. 參照條文
민법 제108조
Ⅲ. 事實關係와 爭點
-事實關係
1. 이 사건의 소비대차계약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한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을 소외1이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대출금채무의 부담 의사 없이 소외1에게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줬고, 원고 조합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소외 1임을 알고 이를 양해하여 조합 직원인 소외2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소외1은 소외2와 소외3으로부터 피고 외에도 19여 회에 걸쳐 타인명의의 대출을 받음. 이 때 소외1은 소외2와 소외3으로부터 타인명의의 대출을 먼저 권유받았고 사례금까지 요구받았다.)
참고 자료
박승수, 『민법-단문과 사례』, 마에스터, 2005
이원영,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고담사, 2006
이상욱, 『민법강의Ⅰ』, 형설출판사, 2008
송덕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0
양형우,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진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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