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321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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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 2
Ⅱ. 참조조문 …………………………………………………………………… 2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 2
Ⅳ. 판례평석 …………………………………………………………………… 3
1. 문제의 제기 …………………………………………………………………………… 3
2. 신의성실의 원칙 ……………………………………………………………………………3, 4
3. 소견 ……………………………………………………………………………………………4,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0
이은영, 『민법 Ⅰ』, 박영사, 2007
이상욱·배성호, 『민법강의Ⅰ』, 형설출판사, 2008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1997
남상철·오기형, 『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