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64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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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참조판례】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Ⅴ.【원심의 판단】
VII.【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Ⅱ.【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2]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Ⅲ.【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아버지 조중천과 피고는 1998. 10. 20.경 원고의 아버지 이강구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제8판 - 지원림, 2010
민법의 세계 제 4판 - 양형우, 2011
2004 민법판례 쟁점과 흐름 - 이태섭, 2004
핵심정리 민법 제 6판 - 박기현, 김종원, 2009
집중분석 통합민법판례 - 정일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