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29372,29389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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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I. 판결요지
II. 참조조문
III.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IV. 판례평석
1. 통정허위표시
2.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개념
3.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4. 제 3 자
5. 해 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해 석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 3자인 B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지만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가지는 기타 채권으로 피고(B)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압류·추심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 민법강의(공인노무사) - 조병욱, 2007
민법강의 제7판 - 지원림, 2009
핵심정리 민법 - 박기현·김종원, 2009
민법학강의 제7판 - 김형배, 2008
민법총칙 - 박태선,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