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58367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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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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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Ⅰ. 사실관계1)
원고는 2003.11.20 피고 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 당시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이 원고와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한 뒤, 사전에 원고와 체결하였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자신이 받아다가 그 아들인 소외 2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한동안 위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를 소외 1이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62년경 원인불명의 열병을 앓은 후부터 언어 및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어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현재까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지능은 64로서 ‘정신지체’의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령은 7세, 의사소통 영역은 5.14 내지 6.19세, 작업 영역은 7.54 내지 10.4세 정도에 해당하며, 언어능력에 있어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말로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동작으로만 “예, 아니오”의 대답이 가능하여 내용전달이 전혀 안 되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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