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등 개정상법 주요내용
- 최초 등록일
- 2012.01.12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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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1월 5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개정상법 회사편 쟁점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준법지원인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내용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현황
2. 주요내용
#별첨 : 기업지배구조 개정내용
본문내용
□ 현 황
◦장소 및 시간 :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서울 여의도 소재), 오후 2시
◦주제 및 강사
- 기업지배구조분야 법적 쟁점 해설(법무부 상사법무과 구승모 검사)
- 회사 재무분야 법적 쟁점 해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
□ 주요내용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경영진이 원하는 준법경영을 도와주는 이사회 지원조직이지,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와 같은 독립기관이 아님
◦ 형사처벌 인센티브
- 상법 제634조의3(양벌규정)에 이미 도입되어 있어, 준법지원인 제도 설치한 회사는 형사처벌 면제 가능
- 조세․환경․산재 등 회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모범 운영 회사는 형사처벌 감면 예정(대통령 보고)
◦ 과징금 인센티브
- 노철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준법지원인 도입한 회사에 과징금 감경할 예정이나, 국회 정무위 계류중
◦ 준법통제기준 모델 마련예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