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및 해외의 인식
- 최초 등록일
- 2012.01.14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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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및 해외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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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본론
1. 존엄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게 된다. 적극적 안락사가 환자 자신의 의지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소극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뇌사와 같은 의식불명의 상황에 빠진 경우 타인의 의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존엄사)로 나뉜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니와, 법률적인 입장 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고,또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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