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
- 최초 등록일
- 2012.01.16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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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
목차
※ IFRS 도입 및 적용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
1.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1.1 누가 IFRS를 적용해야 하는가?
※ 회계기준별 적용 대상
1.2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
※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할 점
2.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
2.1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 단축
2.2 분·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정보 포함
2.3 상장․공시제도의 연결기준으로의 단계적 전환
3.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3.1 개별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의무
3.2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의 변화 - 별도재무제표
※ IFRS하에서의 개별재무제표 분석
4. 기업의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공시
4.1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4.2 IFRS 도입 후 최초 적용시 기존 회계기준과의 차이 내역 공시
5. 사업보고서 및 공시서식 변화
5.1 사업보고서 기재순서와 내용
5.2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연결기준 공시 확대
5.3 IFRS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6. IFRS 도입으로 인한 세법 개정
※ IFRS 도입 관련 세법 주요 개정내용
본문내용
회계기준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회계기준 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의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들이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공시체계로의 전환,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등 IFRS 도입 로드맵의 이행 사항들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회계·공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현재까지의 주요 법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FRS 도입 및 적용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
자본시장법
-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축
- 연결기준에 의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제도 도입
외감법
- 기본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조정
-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무적용대상 명시
-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다음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라 어떠한 제도가 변화되었는지, 재무정보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