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강의노트(상행위법 각론)
- 최초 등록일
- 2012.01.18
- 최종 저작일
- 2007.07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상행위법 각론을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간편하게 시험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까하고 자료 올려봅니다.
정리따로 할 필요없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태그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세요
목차
제1절 상사매매
제2절 대리상
제3절 중개업
제4절 위탁매매업
제5절 운송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본문내용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제87조).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대리상은 자연인, 법인, 소상인도 가능하다. 일정한 상인(본인)은 자연인, 법인, 소상인 모두 가능하고 1인 또는 수인도 된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상인이 아닌 자를 보조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즉 본인이 상인이 아닌 자는 민사대리상이라 할 것이다. 일정한 상인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대리상을 제외하고는 상행위 각론에서 다루는 상인의 위탁자는 모두 불특정하다.
대리상은 상시 일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여기서 상시라 함은 본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시대리상은 대리상이 아니다.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중개하여야 하며,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로 하여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2. 대리상의 종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으로 나누어진다.
3. 대리상의 권리의무
가.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 대리상계약의 성질은 일종의 위임(민법 제680조)이므로 본인인 상인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2) 통지의무 : 대리상의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88조). 대리상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되고 도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