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내 취학 전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질적인 실행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1.19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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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주로 구성된「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법조항 때문에, 시행령 등에서 개혁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는 현재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 보인다. 법 제정에 의의를 두고 현재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후자적인 입장에서 법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앞으로 어떤 원칙 하에서 시행령 등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취학 전 장애아동 중심으로 탐색해 보았다. 장애의 대중 인식 증대와 조기발견에서부터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이의 시행을 위한 사례관리와 관리 감독 모니터링 등의 장애아동 지원 전달체계 전 과정의 질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취학 전
장애아동 지원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같은 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주승용 의원의 말에 그 현재의 위상이 요약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함으로 인하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의의를 갖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제 가능하면 빨리 개정안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법이 명시됨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제도를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제정되었고, 그 제정이유를 법안의 앞면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35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재활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로서 치료실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아특수학교에서는 장애유아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것에 비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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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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