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조직표
- 최초 등록일
- 2002.10.30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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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 본 》
《 미 국 》
본문내용
일본의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에 의해 운영된다.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되며, 내각은 총리대신및 20명의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총리대신은 국회에 의해 제명되며 그 자신이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국무대신은 전원이 문민이어야 하고 또 그반수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중의원이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하거나 또 신임안을 부결했을 경우에는 총사퇴를 하거나 또는 그결의안 의결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내각은 일반행정기능 외에
1. 법률을 집행하고 국무를 행하며
2. 외교관계를 처리하고
3. 조약을 체결하며
4. 관리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5.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6. 정령을 제정하며
7. 데사,특사,감형,형의 집행면제및 복권등의 결정을 한다.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해 내각은 그책임을 진다.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하면 행정부는 총리부와 12개省, 즉 법무, 외무, 대장, 문부, 후생, 농림수산, 통상산업, 운수, 우정, 노동, 건설, 자치성 등으로 구성된다.
총리대신은 20명의 국무대신들 중에서 12성의 대신들을 임명할 책임을 진다. 그밖의 국무대신들은 총리부의 외국인 각종위원회나 청의 장으로 임명된다.
외청 국무대신장에는 국가공안위원장, 총무청장관, 북해도개발청장관, 방위청장관, 경제기획장관, 과학기술청장관, 오키나와개발청장관, 환경청장관, 국토개발장관, 원자력위원장 등이 있다.
어떤 내각에서는 기존의 내각부서에서는 처리할수 없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무임소장관을 두기도 한다.
위에서 열거한 성, 청 이외에 반관반민기관인 인사원과 완전 독립기관인 회계감사원이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http://emb.korea.org/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