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
- 최초 등록일
- 2012.02.09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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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거주자(해외영주권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절차
목차
Ⅰ. 해외영주권자의 부동산 양도시 절차
Ⅱ. 원천징수납세지
Ⅲ. 국내재산 반출 관련 확인서
본문내용
Ⅰ. 해외영주권자의 부동산 양도시 절차
비거주자가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가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 해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56 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1. 원천징수 규정
(1) 원천징수의무자
1)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된다.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양수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 원천징수의무의 면제(재경부 국제조세과 -74, 2004.2.10)
1) 양도자가 양도시기의 도래 전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 미달 대상인 경우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의 비과세, 과세미달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원천징수세율
1) 세율적용 기준금액
양도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양수자는 지급시 실제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기준시가 적용 배제)
2) 세율
① 원칙 : 양도대가 즉 지급액의 10%
② 예외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