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2010.04.14)
- 최초 등록일
- 2012.02.1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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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헌정보학 저작권법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
Ⅲ. 저작재산권의 행사
Ⅳ.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나뉘며 이들을 이른바 지분권이라한다. 다음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1조(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설명이다.
Ⅱ. 저작재산권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1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배포권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저작권법 제 20조에서는 배포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일차 배포의 원칙).
참고 자료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저작권의 모든 것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2007. P.236.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2008. p. 91
고명식,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의 보호. 1998, 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