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세금, 적용사례 및 세금관련 상식
- 최초 등록일
- 2012.02.1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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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애주기별 세금, 적용사례 및 세금관련 상식
목차
Ⅰ. 생애주기별 세금
1. 가족 형성기
2. 가족 확대기
3. 가족 축소기
Ⅱ. 생애주기별 세금 적용사례
Ⅲ. 세금관련 상식
1. 홈택스
2. 현금영수증
3.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본문내용
Ⅰ. 생애 주기별 세금
1. 가족 형성기
20-30대, 가족 형성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세금은 바로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처음부터 관심을 두고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족형성기 시기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먼저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봉급·급료·임금·수당 등 현금 급여는 물론이고 현물 급여도 포함한다.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눠질 수 있다.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일반적인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의 계속성에 따라 그리고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서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종결이 된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이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소득이 된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