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의 고려에 대한 간섭과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대해 論하시오.(10,11,6)
- 최초 등록일
- 2012.02.1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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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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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원의 내정 간섭
Ⅲ 원의 내정 간섭으로 인한 폐해
Ⅳ 공민왕의 개혁
Ⅴ 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3세기 몽골제국의 성립은 동아시아 정세의 구도를 바꾸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려 역시 몽골의 침입으로 야기된 40여 년 간의 전쟁 끝에 원의 부마국이 되어 이들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13세기 후반 이후 1세기에 걸친, 이른바 원 간섭기 하에서 고려는 원이 설정한 정치적·군사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제약을 부과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는 개혁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원의 쇠락기를 맞은 공민왕 대에 이르러 이러한 의지는 절정에 달했다. 이하에서는 고려를 영향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원의 내정 간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논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민왕의 개혁을 고찰한다.
Ⅱ 원의 내정 간섭
원은 고려를 그 영향권에 넣은 후, 고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그 결과 원 제실과 고려 왕실간의 혼혈정책이 추진되어 충렬왕 이후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고려왕은 몽고 제실의 부마가 되었고 고려는 몽고의 부마국이 되어 제후국으로 격하되었다.
이는 고려의 국제(國制)에도 반영되어, 고려 군왕의 시호와 궁정용어 및 행정기구 역시 조정?개편되었다. 고려 군왕의 시호에 충(忠) 자를 넣게 강요하고, 왕명인 선지(宣紙)를 왕지(王旨)로, 군주의 1인칭인 짐(朕)을 고(孤)로 칭하게 하였으며, 군주의 2인칭인 폐하(陛下)를 전하(殿下)로, 태자(太子)를 세자(世子)로 바꾸고, 왕의 묘호 역시 조(祖)?종(宗)을 금지하고 왕(王)이라는 칭호만을 붙이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