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도안 저작권법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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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체도안, 저작권, 저작권법
목차
1. 사건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판결요지
본문내용
[1]저작권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 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2]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인쇄용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의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4. 판결요지
[3] ‘산돌체모음’ , ‘안상수체모음’ , ‘윤체B’ ,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