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채권양도)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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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속적 보증(채권양도)
목차
Ⅰ. 意義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Ⅳ. 무기명채권의 양도
Ⅴ.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Ⅵ. 면책증서
본문내용
<채권양도>
Ⅰ. 意義
채권은 계약이외에도 상속, 유언, 법원의 명령(전부명령)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지명채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채권양도의 합의만에 의하여 양도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채무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한다.
증권적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도 채권양도의 합의 및 증권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채권이 이전,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지명채권 양도는 선의취득 인정 안되고, 증권적 채권양도는 선의취득 인정된다.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의의
지명채권은, 보통의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말한다. 채권자가 교체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증권적 채권과 구별하여(채권자특정인지명되어있다고 해서)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인정되고 있다(제449조1항).
2. 예외적경우(양도성 없다)
①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하지 못한다(제449조1항).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금반환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점- 판례부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 판례 유효
② 채권의 양도성은 당사자의 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제449조2항)
채권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당사자간 양도금지의 특약의하여,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로 의하여 채권발생- 단독행위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