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에 대한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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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원보험에 대한 내용
목차
Ⅰ.權原保險의 意義 및 機能
Ⅱ.權原保護方法의 變遷
Ⅲ.權原保險 發達의 背景
1.生成의 發端
2.權原保險會社의 設立
3.權原保險의 擴散
4.權原保險發達의 社會·經濟的 背景
Ⅳ.權原保險의 法的 性格
1.法的 性格
2.性格의 變遷
3.다른 損害保險과의 差異點
(1)目 的
(2)保險事故
(3)保險料支給
(4)權原保險者의 權原防禦義務
(5)保證保險과의 比較
Ⅴ.權原保險의 有用性
본문내용
Ⅰ. 權原保險의 意義 및 機能
_ 大陸法에서의 不動産物權法에 비교될 수 있는 英美法에서의 분야인 不動産法(law of real property)은 中世 封建時代에 그 法理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大陸과 英美諸國은 다같이 중세 봉건시대를 거쳤으나, 大陸法에서는 로마法을 繼受하여 封建的 法理를 깨뜨렸지만 英美不動産法에서는 封建的法理를 계속 維持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 封建的 法理를 다소 수정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制度에 의해 補充함으로써 현재에도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
_ 英美不動産法의 내용 중 대륙의 부동산 물권법에서와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법에서 契約의 自由가 인정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대륙에서와 같이 부동산권(不動産權)주1) (interest in land) 그 자체를 등기(登記)에 의해 공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英美不動産法에서는 不動産權利 그 자체를 공시할 수 없고 그러한 不動産權利의 去來書面인 捺印證書(deeds)를 그 연대적 순서에 따라서 登錄所(registries)에 編綴·備置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동산권리를 공시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간접적인 부동산권리의 공시제도를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라 한다.
주1) 英美不動産法에서의 不動産權 또는 不動産權利라 함은 대륙의 不動産物權法에서의 不動産物權에 비교될 수 있다.
_ 이 레코딩 시스템에서는 부동산권리 그 자체를 公示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코딩 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는 지극히 불완전하다. 이러한 레코딩 시스템을 보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먼저 권[62] 원조사(title search)제도주2) 가 나타나고, 이 權原調査制度가 부동산 거래 안전제도로서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주2) 權原調査制度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2장 참조.
_ 權原保險은 권원의 瑕疵(defects of title)로 인하여 保險契約者주3)
주3) 英美不動産法에서의 담보는 소유권이전의 방법에 의하므로 대륙에서의 저당권에 비교될 수 있는 부동산담보권을 모게지(mortgage)라하고 담보권자를 모게지권리자(mortgagee)라 표현한다.
_ 이러한 권원보험제도는 미국에서는 오로지 아이오아(Iowa)1개주만을 제외하고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