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간호사의 주의의무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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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간호사의 주의의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
망인은 1992. 12. 24. 18:30경 집에서 액자를 걸다가 넘어져 우측 손바닥에 제2전 천수지 굴건 파열, 심수지 굴건 부분 파열 및 제2, 3시지 요측 수지 신경절단 등의 상처를 입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피고 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그 날 저녁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3층 남자 화장실 창문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운 다음 소변대에서 소변을 보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대소변장애, 경추 6번 이하 부위의 감각장애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994. 8. 28. 사망하였다. 그러자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종사자에게 입원 중인 환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나아가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의 판례> "의료종사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례"
Kadyszeweki v. Ellis Hospotal Association 에서 한 67세의 여성 환자가 취침시간에 Demiral, Vistaril, Motrin, phenobrbital의 약물을 투여 받았고, 그녀가 오전 4시 45분에 욕실에 가려고 시도 한 후 그녀의 방에서 넘어졌을때 그녀의 왼쪽 엉덩이가 골절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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