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障請求權―社會保障基本法의制定과關聯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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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社會保障請求權―社會保障基本法의制定과關聯하여
목차
I.머리말
II.社會保障基本法制定의 意義
III.社會保障基本法의 課題
1.社會保障請求權의 範圍와 內容
2.社會保障法의 體系化
3.共通事項에 관한 規律
4.法技術的 欠缺의 統一的 補充
5.個別社會保障法과의 關係
IV.社會保障請求權의 性格
V.社會保障請求權의 範圍와 內容
VI.社會保障請求權의 節次法的 및 組織法的 保護
VII.社會保障請求權의 處分
VIII.社會保障請求權의 制限
IX.맺는말
본문내용
I. 머리말
_ 1994년 이후 당시 보건사회부 등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의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민주당 등에서 독자적인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기도 하였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첫째, 憲法에 의해서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 과제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실정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파생하는 국가의 사회보장과제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별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게 입법지침으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결하는 中間原則을 定立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基本法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실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제정된 법이 있기는 하다.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이 그것이다. 그러나 1962년 제정된 이 법은 최초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보장의 발전에 청사진과 같은 원칙규범으로서 기능하도록 내용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군사정부에서 한때 검토되었던 적극적인 사회[79] 정책의 의지는 곧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려 퇴색하였기 때문이다주1)
주1) 이 법은 제정 당시 한때 사회보장의 기본원칙들을 담는 우리 사회보장법의 발전지침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그러나 당시 혁명정부가 사회보장의지를 철회함으로써 초안 중 중요한 실체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그 동안 社會保障審議會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직법으로서 기능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손준규, 사회보장, 사회개발론(서울 ; 집문당) 1983. 72면 이하 등 참조.
_ 이 법은 이후 30여년 동안 死文化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사회보장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불충분하고 비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死文化된 법을 "개혁"의 법적 기초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주2) . 오랜 논의 끝에 1995년 말 국회는 35개의 본문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社會保障基本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