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2.27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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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목차
1. 이론과 판례
2 . 판례분석
본문내용
2 . 행복추구권의 개념
행복추구권이라는 관념은 다의적인 것이며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질적 충족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만족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행복이라는 개념자체가 역사적 조건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는 생활환경이나 생활조건,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개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적 논의도 없지 아니하며 우리헌법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환경권 등 구체적 기본권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 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해석의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어떻든 이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자연권적 권리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규정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은 물론 그 이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재 1997.7.16.)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
허영, 헌법
김철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