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폐전쟁3.0
- 최초 등록일
- 2012.03.0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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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화폐전쟁 3.0/윤채현
p53
본원통화 : 언제든지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현찰
준통화 : 요구불예금
→ 현재는 준통화도 본원통화의 역할을 함(재화 용역 거래시 예금계좌 이체로 결재)
본원통화 : 파생통화(또는 예금통화)와 구분되는 통화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 일부는 민간에서 유통, 일부는 은행이 시재금 형태로 보관하며, 나머지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한다.
협의의통화(M1) :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와 은행에 예치된 요구불 예금을 합한 개념, 요구불 예금은 본원통화에 준하는 통화라 할 수 있다. 요구불 예금 중 자기앞수표는 화폐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원통화와 구분할 기준이 모호할 정도로 화폐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에는 요구불 예금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자기앞수표보다 오히려 본원통화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의의 통화(M2) : 협의의통화에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축성예금에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만기가 2년 미만인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채권형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p88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달러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 물가도 하락할 수 있다. 즉, 화폐경제학 교과서 이론처럼 외국인 투자자금(외화) 유입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효과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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