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운영 규정(안)
- 최초 등록일
- 2012.03.1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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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예산제도를 도입시 수립한 규정이며,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 1장 총 칙
제 1조 [적용범위]
제 2조 [목적]
제 3조 [예산운영의 원칙]
제 4조 [예산기간]
제 5조 [예산단위]
제 6조 [예산편성]
제 2장 예산 편성 및 집행
제 7조 [기본원칙]
제 8조 [예산관련 부서]
제 9조 [예산 조정 및 초과 사용]
제 10조 [통합예산 집행 및 권한]
제 11조 [예산 집행 한도] - 위임전결 규정 연계
제 12조 [예산 집행기준]
제 13조 [예산 집행]
제 14조 [예산 이월 사용 금지]
제 15조 [예산 조기 집행]
제 16조 [예산운영 시한]
제 3장 예산분석 및 평가
제 17조 [예산분석/평가]
본문내용
제 2장 예산 편성 및 집행
제 7조 [기본원칙]
1) 년간 계획
- 각 팀의 예산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각 팀에서는 전년 실적 및 물가상승률, 절감계획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립하고 경영기획팀에 경비계획서 및 투자계획을 제출한다.
- 경영기획팀에서는 경영계획에 의거 각 팀에서 인원 및 경비계획을 최종 확정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월별로 배정한다.
- 주관부서의 통합예산의 경우 경영계획의 최종 확정한 기준으로 항목/세목별 설명회를 거쳐 해당 팀에 배부하여 예산 편성을 확정한다.
2) 월간 계획
- 각 팀에서는 차월 이동물동계획에 의거 차월 운영경비 및 주관부서 경비를 수립하고 운영경비의 경우 경영기획팀에 제출하고, 주관부서 경비의 경우 해당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주관부서에서는 각 팀에서 제출한 주관경비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경영기획팀에 제출한다.
- 경영기획팀에서는 운영경비 및 주관부서 경비를 취합하여 매월 말일경 차월 집행예산 심의회를 거쳐 차월 예산에 대하여 확정한다.
제 8조 [예산관련 부서]
-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① 회계전표발생부서
- 회계 계정과목에 대하여 전표를 입력하는 부서
② 예산귀속부서
-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제 예산금액이 있어야 하는 부서로 실적이 귀속되는 부서
③ 주관부서(편성부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