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행정개념과 법령
- 최초 등록일
- 2012.03.1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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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평정
(1) 근무평정의 의미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면 승진임용의 기준은 경력평정(9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80점 만점), 연수성적평정(30점 만점), 가산점평정 등 4가지 기준이다.
2) 이중에서 경력평정과 연수성적, 가산점평정은 평정기준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반면 근무성적 평정은 학교장과 교감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인사행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경력은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최근 20년을 평정 기준으로 하며,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3) 평정대상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한다.
4)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며, 일선학교의 경우 대체로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이며, 교장이 확인한다.
(3)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은 교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승진, 전보, 포상 등에 반영한다.
2) 근무성적평정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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