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3
- 최초 등록일
- 2002.11.0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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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맞은 자료입니다...
몇일을 고생해서 쓴거니
아주 좋은 자료라고 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부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1. 의미
2. 연혁
3. 적용범위
4. 유사 규정
5.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
Ⅲ 부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Ⅳ 입증책임
Ⅴ 부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Ⅵ 판례이론
1. 부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2. 부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행위(특히 계약)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재산행위(재산적 법률행위)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할 수 있다. 재산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등한 가치 있는 등가교환(give and take)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정신적·경제적 약점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것은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폭리행위는 경제적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부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4조의 법리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검토·정리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