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가가치세,법]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그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2.11.1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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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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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1. 부가가치세의 의의
(1) 정의
(2) 도입배경
2. 문제의 제기
Ⅱ. 부가가치세의 국내 면세
1. 면세의 의의
(1) 개념과 목적
(2) 면세효과
2. 면세규정
(1) 기초생활 필수품인 재화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용역
(4) 금융 보험용역과 토지
(5) 인적용역
(6)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7)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8)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9) 기타 면세되는 재화 용역
(10)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Ⅲ. 우리나라 면세제도의 평가
1. 이론적인 문제
2. 일반적인 사실
(1) 면세의 근거
(2) OECD국가와 비교
(3) 면세의 부정적인 면
Ⅳ. 맺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조세이다. 유럽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이미 다단계거래세(Turnover tax)가 부과되고 있었다. 1920년 프랑스는 거래세 형태의 일반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1936년에 누적적인 효과를 갖는 거래세 대신에 제조단계에만 과세하는 제조세를 채택하였고 1948년에는 최종단계 이전의 생산에 과세되도록 개정한 후 다시 1954년에 이르러 투자재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도 소매 단계까지 과세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금의 부가가치세 형태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의 세제가 지금처럼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어 있는 것은 EC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거 6개국이 공동시장을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EEC)를 결성하고 세계통합운동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하기로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1962년 서독의 재정학자 Neumark가 이끄는 재정재무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서 누적적거래세가 지니고있는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촉진효과」와「국경세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채택할 것을 EEC에 건의하여 197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국세수입의 27%에 상당하는 약 26조원으로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