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HS번호 및 제한사항조사, OFFER 작성, 대금결제 필요 서류 작성,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ding
- 최초 등록일
- 2012.03.3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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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HS번호 및 제한사항조사, OFFER 작성, 대금결제 필요 서류 작성,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ding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수출하는 지급수단 등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등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이나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카.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5. 컬러TV를 인도로 수출하려고 한다. HS번호와 국내 관련 법규상의 제한사항을 조사하시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