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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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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09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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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주제선정이유지하철은 우리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은 소매치기, 폭력, 성추행 등의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1년 7월, 인터넷에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만취한 젊은 여성의 몸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의 성적 애무를 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여성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고, 그 옆에 있는 남성 지속적으로 여성을 더듬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했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경험할지 모르는 지하철 성추행의 실태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였다.1.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성희롱과 다른 점은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사람들이 붐빈다는 점을 이용해 앞/옆 사람과 밀착하여 변태행동을 하는 성추행이 대다수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다. 2. ‘성추행’의 기준성추행의 기준은 `성적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는가?` 이다. 하지만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다보니 실제 법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성추행 경우 모두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이루어진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그러한 피해자 측의 주장인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에 대한 공감(정황증거로 볼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인가?)할 만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 및 법관의 판결이 이루어진다.

목차

1. ‘성추행’이란?
2. ‘성추행’의 기준
3.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남녀의 인식차이
4. ‘지하철 성추행’의 특징
5. ‘성추행 처벌법’과 그 한계
6. ‘지하철 성추행’의 사례
7. ‘지하철 성추행’의 현황
8. ‘지하철 성추행’ 대처법

본문내용

※ 주제선정이유
지하철은 우리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은 소매치기, 폭력, 성추행 등의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1년 7월, 인터넷에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만취한 젊은 여성의 몸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의 성적 애무를 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여성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고, 그 옆에 있는 남성 지속적으로 여성을 더듬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했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경험할지 모르는 지하철 성추행의 실태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였다.


1.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성희롱과 다른 점은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사람들이 붐빈다는 점을 이용해 앞/옆 사람과 밀착하여 변태행동을 하는 성추행이 대다수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다.


2. ‘성추행’의 기준

성추행의 기준은 `성적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는가?` 이다. 하지만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다보니 실제 법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성추행 경우 모두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이루어진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그러한 피해자 측의 주장인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에 대한 공감(정황증거로 볼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인가?)할 만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 및 법관의 판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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