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 최초 등록일
- 2012.04.10
- 최종 저작일
- 2012.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총칙의 무효파트를 개념과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일부무효
Ⅲ. 유동적 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
Ⅰ. 의의
1.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무효사유
민법상의 무효사유로,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다.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도 한다. 가령 농지매매에서 농지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표의자가 의욕한 법률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3)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하는 무효의 경우에 제535조에 따라 신뢰이익배상책임이 바생한다.
참고 자료
권순한 민법요해,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