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소총 공기권총
- 최초 등록일
- 2012.04.22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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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소총
공기권총
트랩
더블트랩
스키트실탄 클레이
트랩 사격장
본문내용
규 정
안 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기에서는 ISSF 인정 대회에 적용하기 위해 ISSF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안전조항만을 언급한다. 사격장에 요구되는 특별한 안전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이유로 본 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사격장의 안전규칙은 현지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며,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부가적인 안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사격장 안전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안전을 책임지며, 쥬리, 사선요원, 팀원 및 선수들에게 모든 특별 규정을 숙지시켜야 한다.
선수, 사격장 임원 및 관중의 안전을 위하여, 사격장 주변에서 총기를 취급, 운반 시 지속적이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격장 어디에서든 자중(自重)할 필요가 있다. 자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격장 임원은 통제를 강화하고 선수와 팀 임원은 그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쥬리나 사선통제관은 안전을 위하여 언제든 사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선수와 팀 임원은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선요원이나 쥬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장비검사관, 사선통제관 또는 쥬리는 선수의 허가 없이도 장비(총기 포함)를 회수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단, 선수가 입회, 이를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관계된 내용일 경우는 즉각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안전유지를 위하여 모든 총기는 항상 최대한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사선임원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 도중에 총기를 사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선수가 사대에 있을 경우, 총기는 항상 안전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실제사격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총기는 실탄을 제거하고 격발장치와 노리쇠가 개방상태에 있어야 한다. 총기가 안전하게 사선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까지 격발장치와 노리쇠가 닫혀 있어서는 안된다.
소총이나 50m 권총이 탄창을 끼울 수 있는 것이라도 실탄은 한발만 장전할 수 있다. 만일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5발 장전 공기권총을 사용 할 때도 1발만 장전 할 수 있다.
사격장에서 총기가 사대에 있지 않을 때에는 사선요원의 허가가가 없는 한 항상 케이스 안에 넣어져 있어야 한다.
선수는 사선을 떠나기 전에 격발장치의 개방, 약실 또는 탄창에 실탄이 없음을 점검하고, 사선통제관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사선통제관이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를 총통에 넣거나 사대에서 이탈시키는 선수는 실격될 수 있다.
공격발과 조준연습은 사선 또는 지정된 구역에서 사선통제관이 허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운영요원이 사선 전방에 있을 때는 총기취급을 금지한다.
공격발은 약실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공기총이나 가스총의 경우, 추진물(공기나 가스)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즉 격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Load(실탄장전)”나 “Start(사격개시)” 구령 또는 신호가 주어진 후 사대에서만 총기에 실탄을 장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장전을 금지한다.
구령 “Load”나 “Start” 전에, 혹은 “Stop(사격중지)”나 “Unload(실탄제거)” 후에 사격한 선수는 안전에 관련될 경우 실격될 수 있다.
경기 중에는 실탄 및(또는) 탄창을 제거하고 격발장치를 개방한 후에만 총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공기 및 가스 소총은 약실 핸들(레버) 및(혹은) 덮개를 개방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