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캐릭터와 상표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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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전공하시는 분에게는 너무 허접하고요, 그 외의 학생이 제출하기에는 좋습니다. 잘못 수강 신청했다가 에뿔 맞았습니다. ^^;
목차
1. 캐릭터(Character)란 무엇인가?
2. 왜 캐릭터가 문제시되는 것일까?
3. 캐릭터의 법적 보호
4. 저작권의 한계와 상표권
5. 뽀빠이(POPEYE)의 상표등록
6.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
1) 제3자의 상표등록 배제
2) 존속기간을 영구히 연장할 수 있다.
3) 캐릭터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7. 의장등록으로 캐릭터 보호를 한번 더 강화한다.
8. 상품화권
본문내용
3. 캐릭터의 법적 보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은 상표출원을 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히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갑(甲)이 창작한 캐릭터를 베끼는 자가 있으면 갑(甲)은 바로 저작권에 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갑(甲)이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라는 것, 을(乙)의 침해물이 갑(甲)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저작물의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 및 언제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또는 공표 했는지에 관해서 입증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의 문제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창작자가 이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었더니, 그자가 이를 베껴서 캐릭터 상품을 내놓아 자신의 것처럼 널리 알린 경우, 본래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