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의 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12.05.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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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재정의회주의
1) 조세법률주의
2) 예산의결의 원칙
3)결산 심사의 원칙
2. 공공재산 엄정 관리 주의
3. 건전재정주의
Ⅲ결론
본문내용
재정법이란 국가의 재정질서를 정하는 예산회계법,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규정하는 국유재산법 등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한 각종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법·특별소비세법 등)을 통칭하여 재정법이라고 부른다. 재정법에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각 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의 법률과 그에 관련된 모든 명령·규칙 등이 망라된다.
재정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재정의회주의, 공공재산엄정관리주의, 건전재정주의가 있다. 재정의회주의는 다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하여야 한다는 예산의결의 원칙, 결산은 국회가 심사하여야 한다는 결산심사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 재정의회주의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재정에 관한 의결주의 또는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로 설명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작용은 그 성질상 집행작용이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조세의 종류와 세율 등 중요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헌법 제59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불소급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