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례와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05.1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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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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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조사내용
-급여수준
-보장시설
-최저생계비
2. 도입배경
3. 기초생활제도와 차이점
4. 실제사례
- 실제사례에 절차 적용
- 윤리적 관점
- 해결방안
본문내용
일반기준
-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의무자의 소득,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30%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 news.kbs.co.kr 5월 5일 9시뉴스 보도자료 -"어린이 날에도 굶는 어린이들"
http://www.beyondpoverty.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healthy.or.kr/ 건강봇지사회를 여는 모임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