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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복지법에 나타나는 보육시설 입소기준

*도*
최초 등록일
2012.05.16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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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레 보육원은 2004년 9월 미카타시가 예산을 들여 건설하고 주식회사 ‘고도모노노리’가 위탁운영을 실시해왔다. 무레보육원의 입소정원은 88명으로 생후 6주부터 초등학교  취학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직원은 보육사 16명과 간호사1명, 영양사1명, 조리원2명 등 24명이다.
미카타시는 2002년에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영리법인에 맡기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관내 17개 보육원 중 무레 보육원을 포함한 7개의 보육원을 민간위탁으로(공설민영) 운영하고 있다.
미카타시는 시 전체 예산(560억 엔)의 7% 정도를 보육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였다. 미카타시는 정원 100명급 보육시설에 연간 2억엔 정도를 지출하였으나 민간위탁 실시 후엔 지원예산 이 연간 1억엔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미카타시는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또 다른 보육시설에 지원하였다. 이러한 비용절감의 측면 외에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카타시도 보육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담당직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관리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담보하였다. 이러한 위탁 후 관리감독 체제의 구축은 효율성이라는 본래의 민간위탁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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